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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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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신고제도 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용봉초 등록일 17.06.23 조회수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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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붙임 신고서에

 

의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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