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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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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전주양지초 등록일 21.02.17 조회수 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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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전주양지초등학교 학교 규칙(2021.10.13.)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이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요약]

* 교외체험학습 기간: 연간 30일 이내 -> 연간 57일 이내로 변경

 

  

 

1. 교외체험학습 인정기간 : 연간 57일 이내(공휴일은 제외)에서 출석으로 인정됨.

    .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나.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57일 이내) 로 한다.

   다.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 가능하며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57일 이내) 로 사용할 다. (, 위기경보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함)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신청절차 : 학부모 신청서[파일 1] 제출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통보서 또는 문자)체험학습 실시보고서 제출학교장 심사 후 출석여부 결정(필요시 면담 실시)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에게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보내며, 보호자는 승인 받은 후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3. 신청방법 : 학부모는 소정의 양식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담임에게 요청하여 3일전(토.일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4. 보고서 제출: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파일 2]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첨부파일 :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학교 규칙 개정 >> https://school.jbedu.kr/jb-yangji/M010301/view/483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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