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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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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변경 안내
작성자 전주양지초 등록일 20.05.26 조회수 5776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합니다.(2020.5.26)

 

1. 교외체험학습기간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일 때에는 10일에서 34일로 변경

    (*위기경보단계가 "관심, 주의"로 내려가면 기존대로 10일까지 신청 가능함)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34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심각

 

 

[참고사항]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 http://school.jbedu.kr/jb-yangji/M010301/view/1645829?s_word=교외체험&s_field=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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