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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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양지초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5776 | |||||||||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합니다.(2020.5.26)
1. 교외체험학습기간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일 때에는 10일에서 34일로 변경됨 (*위기경보단계가 "관심, 주의"로 내려가면 기존대로 10일까지 신청 가능함)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참고사항]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 http://school.jbedu.kr/jb-yangji/M010301/view/1645829?s_word=교외체험&s_field=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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