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출결관리 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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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양지초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596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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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하여 등교중지 대상 학생, 고위험군 학생의 출결관리 지침 및 관련서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코로나19관련 출결관리 지침 안내 2. 코로나19 관련서식(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고위험군학생의 출결처리 】 - 대상자: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 의사 진단서 발급 받은 자에 한함) ①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질병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제출 ※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기저질환 학생의 건강 증상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중복되는 경우 등교 여부】 예) 천식, 비염을 가지고 있는 학생-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 기저질환 등으로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등교 가능(**기존에 보유한 의사 소견자료 등 제출**)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추가】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함. (본교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 : 연 10일 이내 -->연 34일 이내로 변경) *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시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 변경 추가】 -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합니다.(2020.5.26) 1. 기존에 교외체험학습기간이 10일에서 34일로 변경됨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 http://school.jbedu.kr/jb-yangji/M010301/view/1645829?s_word=교외체험&s_field=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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