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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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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추진 지침 안내
작성자 전주양지초 등록일 20.04.20 조회수 6527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기존의 '효도.방문체험학습'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바뀌었습니다.

2020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의거하여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되고, 10일 초과시 미인정 결석임을 알립니다. 


◆ [5.26일자 지침 추가사항]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합니다.(2020.5.26)

 

1. 교외체험학습기간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일 때에는 10일에서 34일로 변경

    (*위기경보단계가 "관심, 주의"로 내려가면 기존대로 10일까지 신청 가능함)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가정학습

34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심각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파일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함.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함.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함.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파일 2]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함.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미인정 결석 처리) 사항 안내

  1) 사설단체, 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해외 어학연수포함)

  2)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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