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추진 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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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양지초 | 등록일 | 20.04.20 | 조회수 | 6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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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기존의 '효도.방문체험학습'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바뀌었습니다. 2020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의거하여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되고, 10일 초과시 미인정 결석임을 알립니다. ◆ [5.26일자 지침 추가사항]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합니다.(2020.5.26)
1. 교외체험학습기간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일 때에는 10일에서 34일로 변경됨 (*위기경보단계가 "관심, 주의"로 내려가면 기존대로 10일까지 신청 가능함)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파일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함.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함.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함. 마.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파일 2]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함.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미인정 결석 처리) 사항 안내 1) 사설단체, 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해외 어학연수포함) 2)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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