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가정통신문(16)
좋아요:0
작성자 전은정 등록일 20.06.24 조회수 328
첨부파일

1

전북 현황

2020. 6. 22.()까지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4명 발생(20명 격리해제)하였고,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1명입니다.

2

코로나19로부터 마음건강을 위한 메시지

               ① 일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대처하세요.

도움을 주고받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에 책임감을 갖습니다.

지역 사회와 공동체의 화합에 앞장서 주세요.

몸과 마음을 잘 살피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면역력 강화를 위해 잘 먹고 잘 자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3

원평초등학교 안내사항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1)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가능

, 해당증상에 대한 치료약(해열제 등)을 복용 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가능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예외)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기침, 콧물, 코막힘, 설사)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1.20.)이전 해당질환의 이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능

또한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 (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능

,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등교 전 : 매일 자가진단 실시 후 등교합니다 (주말 제외)

=> 등교중지가 나오면 담임선생님에게 연락, 선별진료소에 전화하여 문의 후 방문, 진료

등교 후 : 교실 입실 전, 급식실 이동 전 발열검사 실시

=> 37.5도 이상 발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을 경우 보호자 연락,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 안내

개인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합니다.: 여유분 지참, 마스크에 이름 표기

 

 

2020. 6. 24.

원 평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교재비 스쿨뱅킹 안내문(6,7월)
다음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가정통신문(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