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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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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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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평초 등록일 19.03.18 조회수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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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학교교육과정 내에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여러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아래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시고,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하여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유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2019. 3. 18.

원 평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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