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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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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평초 등록일 18.03.16 조회수 68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 학부모위원 수: 4(임기 만료)

. 임 기: 2018301- 2020229일까지

 

2. 신청마감일: 2018. 3. 20.(화요일) 16:00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교무실

 

4.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8.3.21.(수요일) 과학실(교육과정 설명회)

 

6.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018. 3. 16.

원평초등학교장 송 명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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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녀 이름

 

자녀 학년 반

 

연락처

근무처

 

E-mail

 

자택

 

휴대전화

 

위촉기간

2018301~ 202022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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