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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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평초 | 등록일 | 18.03.16 | 조회수 | 6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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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항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나. 학부모위원 수: 4명(임기 만료) 다. 임 기: 2018년 3월 01일 - 2020년 2월 29일까지 2. 신청마감일: 2018. 3. 20.(화요일) 16:00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교무실 4.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8.3.21.(수요일) 과학실(교육과정 설명회) 6.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018. 3. 16. 원평초등학교장 송 명 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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