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7 학교폭력예방 안내문
좋아요:0
작성자 원평초 등록일 17.04.06 조회수 583
첨부파일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지 어느 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을 접하다보면 자칫 학교폭력에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교는 4월 첫 주를 사이좋은 날로 운영하며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여 초등학교에서 가장 흔한 학교폭력유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자녀와 함께 숙지하시어 가정에서도 학교폭력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폭력 유형

유형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예 시

신체폭력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 대방을 비하하는 내용)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 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명예훼손)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됨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공갈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기

,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기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기

강요

강제적 심부름, 강요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과제,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강요)

따돌림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 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성폭력

성폭력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사이버 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2017. 4. 5

원평초등학교장

이전글 돌봄교실 운영 안내 및 참여 희망 조사
다음글 4월 보건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