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9학년도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안내(결석계)
작성자 장지영 등록일 19.03.07 조회수 3776
첨부파일

 질병으로 인한 결석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 결석으로 인한 결석인 경우,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질병에 의한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1) 1~2일 단기 결석인 경우 -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결석계와 함께 제출

(2) 3일 이상 결석인 경우 -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병명, 진료기관이 기록된 증빙서류)결석계와 함께 제출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한 질병결석 처리

   -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 결석으로 인정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결석계와  진단서 제출(진단서는 - 학기별 1회만 제출) 

  

결석계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제12기 원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다음글 2019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모집 공모(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