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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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평초 | 등록일 | 23.12.03 | 조회수 | 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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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 제2항에 의한 유아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하기 위함 나.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고시 제2023-4호)에 의거 학적처리 용어를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아 생활지도 내용 신설 나. 입학, 전학, 퇴학, 수료, 졸업에 대한 내용을 유아 학적처리로 변경 및 현행화 3. 의견제출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3년 12월 6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평초등학교병설 유치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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