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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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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작성자 원평초 등록일 23.12.03 조회수 609
첨부파일

원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4조 제2항에 의한 유아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하기 위함

  나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고시 제2023-4)에 의거 학적처리 용어를 현행화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유아 생활지도 내용 신설

  나입학전학퇴학수료졸업에 대한 내용을 유아 학적처리로 변경 및 현행화

3의견제출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3년 12월 6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평초등학교병설

   유치원으로 출하여 주시기 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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