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유치원 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작성자 원평초 등록일 23.12.03 조회수 429
첨부파일

원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4조 제2항에 의한 유아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하기 위함

  나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고시 제2023-4)에 의거 학적처리 용어를 현행화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유아 생활지도 내용 신설

  나입학전학퇴학수료졸업에 대한 내용을 유아 학적처리로 변경 및 현행화

3의견제출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3년 12월 6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평초등학교병설

   유치원으로 출하여 주시기 바니다.

 

 

이전글 학교구성원 인권실태조사 참여 안내
다음글 [학생용] 2024학년도 원평교육과정 세움을 위한 설문조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