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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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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 개정 기한 연장 안내
작성자 원평초 등록일 23.10.06 조회수 77

학교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현장 교원들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학칙 개정 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학칙 개정 기한

2023.10.31.까지

2023.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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