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 개정 기한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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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평초 | 등록일 | 23.10.06 | 조회수 | 170 | ||||||
학교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현장 교원들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학칙 개정 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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