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심증상 결석시 보호자 확인서 및 법정감염병 출결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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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평초 | 등록일 | 23.04.06 | 조회수 | 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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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정에서의 코로나19 의심증상 및 호흡기 질환 증상으로 인한 결석 시 출석인정절차와 제출자료 양식입니다.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공간은 최우선으로 감염병 확산과 차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의 자녀 건강관리와 위생에 관심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포함하여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1295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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