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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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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이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안내
작성자 원평초 등록일 22.11.01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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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이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안내입니다. 

공무수행사인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수행사인이란?

 

■ 법령(조례, 규칙 포함)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 불문)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관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대표자 및 업무종사자)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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