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 기준이 2022.3.14자로 변경되어 안내해드립니다.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 > 구분 | 나의 상황 | 격리?감시기간 | 검사 | 등교(출근) 기준 | “내가” 확진자인 경우 | 격리*(7일) | -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수동감시(10일) |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등교 ※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상세설명】※ 질병관리청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참조(참고11, p36) ①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기간(7일) 중 등교·출근 중지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②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나는 10일간 수동감시이며, 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으로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출근중지(자택대기)를 권고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 동 내용은 3.14.(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긴급 사용 승인된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으로 간주 |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등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 학교 자체조사를 거쳐 확인된 접촉자에 대해 진단검사(권고) 안내 - (고위험 기저질환자) 7일간 PCR 검사* 1회(학교장 확인서 요함), 신속항원검사 2회(선제검사 활용) 실시 권고 * 초기 검사는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이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 (그 외)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2일 간격/선제검사 활용) 실시 권고 대 상 | 검사방식(권고) ※ 7일간 | 검사장소 | 등교제한(권고) | 고위험 기저질환자 |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2회(선제검사 활용)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등 |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 그 외 |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제검사 활용) |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등 * RAT 양성 또는 확진자 다수 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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