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매뉴얼 개정 안내(제5판) |
|||||
---|---|---|---|---|---|
작성자 | 전은정 | 등록일 | 21.07.22 | 조회수 | 343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가이드라인이 몇 가지 개정되어 안내합니다.(특히 2학기 전면 등교수업을 앞두고 관련 내용)
*주요 개정사항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에서는 최소한 2가지 자료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선별진료서의 검사(진료,방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또는 진단)
-동거인이 자가격리자인 학생은 기본적으로는 등교 중단이나 즉시 별도시설에 분리하는 경우와 진단검사 음성결과서(2일 이내) 제출하는 경우는 등교허용 가능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나 출근을 중단해야 하나, 주기적 선제검사인 경우 예외 젹용
|
이전글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 알림(7.19~8.1) |
---|---|
다음글 | 김제교육문화회관 『2021년 하반기 학생교육 프로그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