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매뉴얼 개정 안내(제5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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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은정 | 등록일 | 21.07.22 | 조회수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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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가이드라인이 몇 가지 개정되어 안내합니다.(특히 2학기 전면 등교수업을 앞두고 관련 내용)
*주요 개정사항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에서는 최소한 2가지 자료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선별진료서의 검사(진료,방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또는 진단)
-동거인이 자가격리자인 학생은 기본적으로는 등교 중단이나 즉시 별도시설에 분리하는 경우와 진단검사 음성결과서(2일 이내) 제출하는 경우는 등교허용 가능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나 출근을 중단해야 하나, 주기적 선제검사인 경우 예외 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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