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등교중지 대상학생 및 출결증빙자료 안내
작성자 원평초 등록일 21.03.29 조회수 2710
첨부파일

등교중지 대상, 등교중지기간, 출결증빙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문의

증상 발현 시부터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진료확인서 제출)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또는 문자통지사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첨부1]

학부모의견서 [첨부2]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을 경우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발급가능시 권장)

등교중지대상학생이란 특정 학생이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 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을 출석인정 조퇴 처리함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의거하며, 상단의 표는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이전글 2021년 한마음 치매극복 온라인 걷기행사 안내
다음글 2021학년도 1학기 학년별 성장평가 계획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