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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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은정 | 등록일 | 21.02.04 | 조회수 | 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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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1.지원대상 :저소득층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지원내용 :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3.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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