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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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평초 | 등록일 | 21.02.02 | 조회수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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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과 전라북도교육청 2021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따라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교는 도교육청 체험학습운영 계획 내에서 학생의 안전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성 보장을 기본 방침으로 정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하오니 첨부한 학교규칙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수렴 서식에 작성하여 자녀편 또는 교무실로 2월 5일(금)까지 14:00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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