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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의 연휴를 전후로    모임·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전국에 대해 단기적 특별대책으로 감염 확산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한 고위험시설과 모임·파티 및 관광   ·여행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자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시설·업종 : 붙임(전라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 적용 기간 :2020년 12월 24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 제한 사항 : 붙임(전라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참고1  |       | 전라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요약  |  
   시설  | 현황  | 방역강화 내용  | 비고  |  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343개소)  | ▶요양시설(228개소) ▶요양병원(80개소) ▶정신의료기관(35개소)  | - 사적모임 금지, 2주마다 진단검사 의무화  |       |  종교시설 (5,198개소)  | ▶개신교(4,126개소) ▶불  교(604개소) ▶천주교(121개소) ▶원불교(135개소) ▶기  타(212개소)  | - 비대면 원칙, 모임·식사 금지  |       |  식당  | ▶음식점(31,607개소)  | - 5인 이상 모임 금지  |       |  파티룸  | ▶각종 파티를 개최할 목적으로 개인들에게 시간을 정하여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로서, 공간임대업 또는 자유업 등으로 등록된 시설  | - 집합금지 * 파티(생일파티, 동아리·동호회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  |       |  영화관  | ▶(27개소)  | - 21시 이후 운영중단, 한칸 띄우기  |       |  공연장  | ▶(56개소)  | - 좌석 두칸 띄우기  |       |  겨울 스포츠시설 (9개소)  | ▶스키장(1개소) ▶눈썰매장(7개소) ▶빙상장(1개소)  | - 집합금지  |       |  숙박시설 (2,983개소)  | ▶농어촌숙박시설(1,400개소)농어촌정비법 ▶숙박시설(53개소)관광진흥법 ▶숙박업소(1,530개소)공중위생법  | - 객실 50% 이내 제한, 객실내 정원초과 금지  |       |  관광명소 (212개소)  | ▶관광명소(188개소)  | - 최대한 폐쇄  |       |  ▶국·도·군립공원(10개소) 등  | - 최대한 폐쇄  |       |  백화점·대형마트 (15개소)  | ▶백화점(1개소) ▶대형마트(14개소)  | - 방문객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휴식공간 이용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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