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자전거 통학 안내 및 학부모 동의서
작성자 최정운 등록일 20.10.16 조회수 1040
첨부파일

본교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통학버스를 이용한 등하교(근거리 도보 통학)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통학으로인한 편리함보다는 위험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어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2020학년도 원평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전거를 이용해 통학하고자 할 때에는 첨부파일의 학부모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학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1학년도 각 기관 영재교육대상자 모집요강 안내
다음글 2020학년도 원평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