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5대수칙 |
||||||||||
---|---|---|---|---|---|---|---|---|---|---|
작성자 | 장선희 | 등록일 | 19.07.18 | 조회수 | 2812 | |||||
1.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2. 퇴직 전 근무기관과 일선학교 등 기관에 불필요한 출입을 하지 않는다.
3. 직무관련 업체 등에 취업하여 조직의 이익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4. 자신의 친인척이 채용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지 않는다.
5. 불필요한 접촉이나 모임을 알선하지 않는다.
|
이전글 |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K-health 60초 영화제 안내 |
---|---|
다음글 | 트리루체의 3 Queens Story 관람 및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