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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이선미 등록일 16.10.31 조회수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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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의 전출로인하여 결원이 발생하여 원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2항에 의하여 교원위원의 선출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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