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의심증상이 있을시 가정에서 조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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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순 | 등록일 | 20.04.03 | 조회수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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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에서 조치 사항 및 협조사항 ◦ 자녀의 건강상태를 자세히 지켜보아 주십시오. ◦ 유증상시 학교에 빠른 연락 및 집에서 충분한 휴식 3~4일 경과 관찰 및 고열 기침 목아픔 등의 증상이 보일 경우에는 보건소나 1339 등 문의하여 조치에 따릅니다. ◦ 주변 사람들과 접촉을 최대한 제한하고 자율격리 할수 있도록 합니다. ◦ 학생의 심리적 상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의료기관 방문시 가능한 자가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해열진통제 등 약물 복용 없이 24시간이 지난 후 체온이 정상체온을 유지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 등교 가능합니다. ◦ 개학 후 학교에서 유증상 의심 시 즉시 학부모 연락 후 귀가조치하고, 등교를 중지합니다. 이때 학생은 출석처리 합니다. 2.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후 출석인정 절차를 위한 제출 서류 안내 ◦ 첨부된 파일(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여 등교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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