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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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천초 | 등록일 | 24.03.15 | 조회수 | 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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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은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 가정학습등의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현재 감염병 위기 단계에서는 가정체험학습 사용 불가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단, 중식 전·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4.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시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 형제자매가 교외체험학습을 같이 가는 경우는 신청서와 보고서 모두 각자 작성하여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다. 5.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6.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교외체학습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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