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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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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규칙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김명옥 등록일 23.11.29 조회수 85
첨부파일

※ 원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관련 규정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2023. 11. 28.일자 1차 개정(안)을 첨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중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규칙 개정 관련 주요 사항 

 

- 2023학년도 상반기에 각종 언론에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사안이 보도됨에 따라 대다수 유아들의 정상적인 학습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2023. 9.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서 유치원장에 위임된 사항 중 파란색 글자 의견 수렴  

 

특례조항

내용

4조제10

4(생활지도의 범위)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10. 그 밖에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8조제5

8(훈육)

원장과 교원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기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13

13(기타) 원장은 이 고시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고시 제2023-4호) 학적사항에 관한 의견 수렴

 1) 학적처리 사용 용어 현행화

 2) '휴학'에 대한 기준 마련

 3) '수료', '졸업'에 대한 기준 마련 

 

- 코로나19 관련 2023학년도 유아 출결 관리 변경 사항(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에 관한 의견 수렴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에서만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예정

 

2023 원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원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규칙 개정안>에 대한 유아,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치원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인권이 존중되는 유치원 문화 정착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원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들이 즐거운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원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안>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공동체 구성원(유아,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3. 12월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최종 개정 및 시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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