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및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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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천초 | 등록일 | 23.11.23 | 조회수 | 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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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3-16호 원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원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원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8조, 제59조,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 규정 체계 확립
2. 주요 개정 내용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조례 제2조 제8항에 의거한 의원 정수 조정
- 학생수 100명 미만인 경우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선출관리위원회 선출관리위원 통합 운영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선출관리위원회로 운영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에 저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전자적 투표방법 추가 -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공고기간: 2023. 11. 23. ∼ 2023. 11. 29. 12시까지 (7일간)
4. 공고장소: 학교 홈페이지
5.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행정실 ☎ 626-0377 / fax 626-4704
붙임 1. 원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규정 개정 의견서 1부. 2023. 11. 23.
원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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