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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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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및 의견 수렴
작성자 원천초 등록일 23.11.23 조회수 127
첨부파일

2023-16

원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원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원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8, 59,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 규정 체계 확립

 

2. 주요 개정 내용

 가.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4, 조례 제2조 제8항에 의거한 의원 정수 조정

학생수

(해당년도 3.1)

운영위원

정수()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30~50%)

(10~45%)

(10~45%)

100명미만

7

3

3

1

  - 학생수 100명 미만인 경우

 나.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 선출관리위원회 선출관리위원 통합 운영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선출관리위원회로 운영

 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부모위원 선출 방식에 저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전자적 투표방법 추가

  -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공고기간: 2023. 11. 23. 2023. 11. 29. 12시까지 (7일간)

 

4. 공고장소: 학교 홈페이지

 

5.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행정실 626-0377 / fax 626-4704

 

붙임 1. 원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전문 1.

     2. .구조문 대비표 1.

     3. 규정 개정 의견서 1.

2023. 11. 23.

 

원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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