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이동장치(PM) 올바른 사용 안내
작성자 원천초 등록일 23.11.09 조회수 97

      최근 남원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업체 디어(deer)의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하여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결재와 취소를 반복하여 오류를 일으켜 취소된 상태에서 부정 이용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여 형사입건 되는 사례 와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남원경찰서에서는 개인형이동장치(PM)사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한다고 합니다.

     올바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읽어보시고 가정에서 이야기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중요 위반 사항

주요 위반 사례

중점 단속 항목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상위차로 통행, 2인 탑승, 어린이 탑승 등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 인도주행,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 보행자 안전 위협행위

1. 주요위반 사례

.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원)

. 승차정원 위반(범칙금 4만원)

.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 정상적인 결제를 하지않고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프로그램 오류를 발생시켜 부당한 이용 (컴퓨터등 사용사기 등으로 형사입건)

주요 질의

1.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PM과 해당하지 않는 PM은 무엇인지?

PM의 종류 중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패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의 전기자전거(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PM으로 인정

 

2.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PM은 단속할 때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지(법적 지위는)?

기타 PM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법률 적용

3. PM 운전자 나이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는지?

14세 이상은 운전면허 유무와 관계 없이 범칙금을 통고처분할 수 있으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벌점은 부과할 수 없음

13세 이하는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처벌할 수 없으나, 13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4.13세 미만의 어린이가 PM을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는데, 어떤 경우에 보호자를 처벌하는지? 보호자의 기준은?

보호자 소유의 PM이거나, 어린이가 PM 운행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

보호자는 대표적으로 민법상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 양부모 또는 후견인 등으로 볼 수 있음

5.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은?

운전자에게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보호자와 전화 연락, 다른 규정 위반이 없는 단순 운전 등 경미사안은 구두경고 위주 조치

위험한 규정 위반 등이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경찰관서로 출석 요청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

6. PM은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 사용이 어려운데 음주 여부 판단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PM은 이륜차 음주단속과 마찬가지로 기존 음주감지기를 사용함

<교통사고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기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경찰에서 필요시 통고처분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적용 도교법 내용 비교

구 분

구 도교법

현행 도교법

(17371)

개정 도교법

(12.9. 본회의 의결)

시행일

’20. 12. 10.이전

’20. 12. 10.

’21. 5. 13.

법적 지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 )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차도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자전거도로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운전면허

원동기면허 이상

×

원동기면허 이상

PM면허 신설 예정

무면허 운전 처벌

(30만원)

×

(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금지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

(과태료 10만원)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

처벌

×

×

(범칙금 4만원)

안전모 착용

(오토바이용 안전모)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20만원범칙금)

×

(범칙금 2만원)

등화장치 작동

처벌

(20만원범칙금)

×

(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약물: 3·1천만원,

과로: 30만원)

×

(범칙금 10만원)

주요

처벌조항

음주운전

(단순음주)

1500만원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10만원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4만원

범칙금 3만원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2만원

범칙금 1만원

범칙금 1만원


 

 

이전글 학부모 교육 ' 내 아이 심리면역력 기르는 소통 방법' 안내
다음글 2023년 보행안전주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