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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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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초등학교 CCTV 운영, 관리 규정 개정 및 시행
작성자 원천초 등록일 23.07.07 조회수 94
첨부파일

1. 관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 같은법 시행령 제22~27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

2. 본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안전관리 취약 지역의 시설물 관리 및 보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CCTV 운영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CCTV 카메라 대수 및 위치

설치위치

촬영범위

건 물 외 부

본관서편

진입로쪽

본관

정문

교문 위

식생활관 후문 위

유치원

출입문 위

생활문화관 서편

(주차장1)

생활문화관 동편

(주차장2)

설치

대수

1

1

1

1

1

1

1

7

. 기타 운영사항: 관리 규정 참고

붙임 원천초등학교 CCTV 운영, 관리 규정 개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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