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초등학교 CCTV 운영, 관리 규정 개정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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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천초 | 등록일 | 23.07.07 | 조회수 | 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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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7조 나.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2. 본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안전관리 취약 지역의 시설물 관리 및 보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CCTV 운영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CCTV 카메라 대수 및 위치
나. 기타 운영사항: 관리 규정 참고 붙임 원천초등학교 CCTV 운영, 관리 규정 개정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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