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2023.6.28.)에 따른 '만 나이' 사용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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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천초 | 등록일 | 23.06.22 | 조회수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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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이 2023.6.28.에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만 나이' 사용 협조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만 나이 사용 원칙 준수 : 주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 만 나이 계산 방법 1)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이번 연도-출생 연도-1=현재 나이 / (예시 2023-1993-1=29세) 2) 올해 생일부터는 : 이번 연도-출생 연도-현재 나이 / (예시 2023-1993=30세)
2. 만 나이 예외 규정 :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개별 법령 정비 시까지 현행 기준 유지함. - 취학연령(「초·중등교육법」), 술·담배 구입 가능 연령(「청소년 보호법」 등), 병역의무(「병역법」 등),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능 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은 현행 유지
3. 기타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대한 홍보용 포스터 및 영상, 교육용 자료는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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