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만 나이 통일법' 시행(2023.6.28.)에 따른 '만 나이' 사용 협조 안내
작성자 원천초 등록일 23.06.22 조회수 193
첨부파일

'만 나이 통일법'이 2023.6.28.에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만 나이' 사용 협조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만 나이 사용 원칙 준수 : 주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 만 나이 계산 방법

   1)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이번 연도-출생 연도-1=현재 나이 / (예시 2023-1993-1=29세)

   2) 올해 생일부터는 : 이번 연도-출생 연도-현재 나이 / (예시 2023-1993=30세)

 

2. 만 나이 예외 규정 :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개별 법령 정비 시까지 현행 기준 유지함. 

  취학연령(·중등교육법), ·담배 구입 가능 연령(청소년 보호법」 ), 병역의무(병역법」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능 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은 현행 유지

 

3. 기타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대한 홍보용 포스터 및 영상, 교육용 자료는 첨부파일 참고

 

 

이전글 장마철 호우, 강풍, 낙뢰, 우박 대비 등 안전을 위한 행동요령 안내
다음글 2023 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 학부모 및 성인 대상 발명*메이커 교실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