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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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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2023.6.28.)에 따른 '만 나이' 사용 협조 안내
작성자 원천초 등록일 23.06.22 조회수 191
첨부파일

'만 나이 통일법'이 2023.6.28.에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만 나이' 사용 협조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만 나이 사용 원칙 준수 : 주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 만 나이 계산 방법

   1)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이번 연도-출생 연도-1=현재 나이 / (예시 2023-1993-1=29세)

   2) 올해 생일부터는 : 이번 연도-출생 연도-현재 나이 / (예시 2023-1993=30세)

 

2. 만 나이 예외 규정 :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개별 법령 정비 시까지 현행 기준 유지함. 

  취학연령(·중등교육법), ·담배 구입 가능 연령(청소년 보호법」 ), 병역의무(병역법」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능 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은 현행 유지

 

3. 기타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대한 홍보용 포스터 및 영상, 교육용 자료는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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