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소년증 단체발급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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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천초 | 등록일 | 23.05.25 | 조회수 | 8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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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증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청소년증 단체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청소년증 개요(붙임1 참조)
1) 발급대상: 만 9세 ~ 18세 청소년
2) 기 능: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3) 발급비용: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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