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초등학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개정 2023.4.14.) |
|||||
---|---|---|---|---|---|
작성자 | 원천초 | 등록일 | 23.05.09 | 조회수 | 337 |
첨부파일 |
|
||||
2023.4.14.일자 개정된 원천초등학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제2조(출석인정 일수) 1.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10일 이내로 한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연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을 사용할 수 없음.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가정학습은 반일 사용 불가.
제7조(유의사항) 교외체험학습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 힘쓰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실시한다. 1.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에 대한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에 실시해야 한다. 2.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가정학습’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 하교 시간(정규 수업시간 종료 시간)까지는 반드시 가정에서 학습해야 함. (학원 및 독서실 등에서의 학습 금지) 3. 체험학습 허가 기간 경과 직후 연속하여 결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사전에 연락해야 한다. 4.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에 보호자는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본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체험학습 추진 지침 등에 따른다.
|
이전글 | 원천초등학교 2023학년도 학부모 연수 안내(2023.5.16.화요일) |
---|---|
다음글 | 원천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