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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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천초 | 등록일 | 23.05.09 | 조회수 |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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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초등학교의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안내드립니다.
*원천초등학교 학교규칙 : 개정 2023.4.14. *원천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 개정 2022.9.29.
2023.4.1.4일자 개정 완료된 원천초등학교 학교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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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원천초등학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본교의 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다음과 같다. 1.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10일 이내로 한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연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을 사용할 수 없음.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가정학습은 반일 사용 불가 ③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원천초등학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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