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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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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 가이드라인 안내_2022.5.1.부터 적용
작성자 원천초 등록일 22.05.06 조회수 397
첨부파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 가이드라인(초등)

 

<원천초등학교 2022.5.1. 부터>

1. 기본 원칙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르며,

- 기재요령에 제시되지 않은 2급 감염병코로나19 상황 관련 세부적인 출결 및 평가 처리는 본 안내사항을 준수함

적용 기간은 202251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함

 

2. 출결 처리

   (등교중지) 학교보건법 8, 학교보건법시행령 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학생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 장면의 실시간 원격 송출 포함)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 방식은 종료하나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심각할 경우, 원격수업 허용 여부는 추후 안내되는 학사 운영 기준에 따름

등교중지 이외 학생(가정학습, 해외 체류 학생 등)은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 (증빙서류)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한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자료활용을 권장하며, 활용 및 구성 여부는 학교장 재량사항임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범위는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 코로나19 예방접종학생으로 한정함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기저질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

* 만성폐질환, 당뇨, 만성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기저질환자 인정 범위 등 상세한 관련 사항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참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등교하지 않는 기저질환 고위험군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가정학습) 2022학년도 전라북도 체험학습 운영계획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일수는 연 10~30일 이내로 유지

가정학습 관련 사항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22.4.20.)에 따르며,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으로 결정·운영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출석인정결석(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출석인정결석(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3일 이상질병결석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 가능함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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