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 가이드라인 안내_2022.5.1.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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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천초 | 등록일 | 22.05.06 | 조회수 | 3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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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 가이드라인(초등)
<원천초등학교 ′2022.5.1. 부터> 1. 기본 원칙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르며, - 기재요령에 제시되지 않은 제2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상황 관련 세부적인 출결 및 평가 처리는 본 안내사항을 준수함 ※ 적용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함
2. 출결 처리 (등교중지)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 장면의 실시간 원격 송출 포함)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 방식은 종료하나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심각할 경우, 원격수업 허용 여부는 추후 안내되는 학사 운영 기준에 따름 ※ 등교중지 이외 학생(가정학습, 해외 체류 학생 등)은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 (증빙서류)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한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자료’ 활용을 권장하며, 활용 및 구성 여부는 학교장 재량사항임 ※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범위는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 코로나19 예방접종학생으로 한정함
○ (기저질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 * 만성폐질환, 당뇨, 만성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기저질환자 인정 범위 등 상세한 관련 사항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참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 등교하지 않는 기저질환 고위험군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가정학습) 2022학년도 전라북도 체험학습 운영계획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일수는 연 10일~30일 이내로 유지 ※ 가정학습 관련 사항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22.4.20.)에 따르며,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으로 결정·운영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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