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가정학습 포함)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가. 본교는 교외체험학습 승일 일수 30일 이내에서 일반 교외체험학습 10일 이내, 가정학습 20일 이내로 결정 나.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3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4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5.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6.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학습 신청 절차> 단계 | 주체 | 내용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제출 | 보호자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 체험학습 승인 | 학교장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승인 | 허가여부 통보 | 담임 | 교외체험학습 허가여부 보호자에게 통보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보고서제출 | 학생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