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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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란 | 등록일 | 22.01.03 | 조회수 | 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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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속적인 확산과 더불어 원격수업 등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교육활동 침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됨에 따라 개정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안내드리오니,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육부고시 제2021-26호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94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항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5.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3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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