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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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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 안내
작성자 이정란 등록일 22.01.03 조회수 609
첨부파일

코로나19 지속적인 확산과 더불어 원격수업 등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교육활동 침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됨에 따라 개정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안내드리오니,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201031031070009
 

 

교육부고시 제2021-26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943

1(목적)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5조제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1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8(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5.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3(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1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은 별표와 같다.

4(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9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8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1(시행일)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준

기본 판단 요소

구분

침해행위

심각성

침해행위

지속성

침해행위

고의성

매우높음

5

5

5

높음

4

4

4

보통

3

3

3

낮음

2

2

2

매우낮음

1

1

1

없음

0

0

0

구분

침해학생

반성 정도

학생과 교원 관계회복정도

높음

0

0

보통

1

1

낮음

2

2

없음

3

3

추가 판단 요소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용 여부 의결

구분

추가 판단 기준

조치 내용

감경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

가중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가중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독 조치 또는 12456호에 부가 조치 가능

1단계 감경() 또는 가중() 처분 : 7 6 5 4 2 1

교내봉사에서 감경될 경우 조치없음결정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

구분

점수

조치 내용

조치없음

0~4

-

교내선도

1

5~7

학교에서의 봉사

외부기관 연계선도

2

8~10

사회 봉사

3

-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교육

환경

변화

교내

4

11~13

출석 정지

5

14~16

학급 교체

교외

6

17~21

전학

7

퇴학

전학·퇴학 조치 결정 시 준수사항

1.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음

2.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3.위의 1,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법2편제25(상해와 폭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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