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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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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이후 2021학년도 초등학교 등교(원격)수업 출결처리 안내
작성자 원천초 등록일 21.12.07 조회수 954
첨부파일

2021.11.22. 이후 2021학년도 초등학교 출결처리를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출결처리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임 선생님께 문의 바랍니다.~~

 

 

등교수업

교육부훈령 제365호 및 2021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처리하되,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본 지침에 따름

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학생 등교 전 등교중지 시 당일부터, 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하고,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

기타 미등교 등으로 장기결석 시,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코로나19로 미등교(00)’ 기재(출석인정결석 처리 기간은 장기결석에 해당하지 않음)

(등교중지 대상 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또는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확진*,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 1)격리 통지 받은 학생은 등교중지, 2)수동감시 대상자인 학생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 1)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 2)코로나19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3)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4) 확진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검사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안내에 의거하며, 상단의 표는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감염예방 관리안내 5쪽 참조]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미실시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학부모의견서 등으로 의심증상 사실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가능

[감염예방 관리안내 5쪽 참조]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선별진료소의 진단검사결과(음성)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결정하되,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가급적 1개월에 2회 이상 확인을 권장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또는 질병결석***처리

*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참고1] 참조)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결석처리 가능(19쪽 참조)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쌍방향 실시간 수업 제외)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 학교의 지필·수행평가 기간(시간)은 미인정 결석(결시) 처리함

증빙서류: 학생이 제출한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방문확인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진단서 불필요한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 지속 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첨부하여 질병결석

*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알레르기 반응, 구토, 관절통, 복통, 설사 등

접종 후 1,2,3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함(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평가기간 중에는, 접종 1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 방안(9.29.)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변경 불가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1

의사 진단서(소견서)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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