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2. 이후 2021학년도 초등학교 등교(원격)수업 출결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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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천초 | 등록일 | 21.12.07 | 조회수 | 95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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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이후 2021학년도 초등학교 출결처리를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출결처리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임 선생님께 문의 바랍니다.~~
【 등교수업 】
? (등교중지 대상 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등교중지 대상 학생】
※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안내에 의거하며, 상단의 표는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감염예방 관리안내 5쪽 참조]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미실시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학부모의견서 등으로 의심증상 사실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가능 ※ [감염예방 관리안내 5쪽 참조]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선별진료소의 진단검사결과(음성)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결정하되,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가급적 1개월에 2회 이상 확인을 권장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참고1] 참조)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19쪽 참조)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함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쌍방향 실시간 수업 제외)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 단, 학교의 지필·수행평가 기간(시간)은 미인정 결석(결시) 처리함 ※ 증빙서류: 학생이 제출한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방문확인서 ?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진단서 불필요한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 지속 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질병결석 *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알레르기 반응, 구토, 관절통, 복통, 설사 등 ※ 접종 후 1,2,3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함(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 평가기간 중에는, 접종 후 1∼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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