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 규칙 개정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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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천초 | 등록일 | 21.02.17 | 조회수 | 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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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원천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안 안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21.2.16)를 통해 2021학년도 원천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변경사항-학교규칙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 11조 8항 수정
⑧체험학습은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출석으로 처리하되 해당 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따른다. 1.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2.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 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로 한다. 3.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0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20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다. 4.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5.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연 10일을 초과한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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