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위기경보(경계) 발령에 따른 대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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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순 | 등록일 | 20.01.29 | 조회수 | 698 |
(축국 후베이성) 최근 14일 이내(잠복기)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학생, 교직원 중 폐렴,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을시 즉시 보건소,교육청(학교) 신고 후 안내를 받아 등교중지 * 학교보건법 제8조: 감염병 또는 감염 우려시 학교장은 등교중지 가능(출석 인정) ==================================================================================== 1.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증상이 없어도 등교(출근)중지 합니다. 2.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능한 가지 않기 3.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철저, 기침예절 지키기 4. 병문안 가지 않기 위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서 감염병으로부터 나와 이웃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합시다. * 2월3일 등교시 버스에 탑승하는 어린이는 마스크(일반 마스크도 가능)를 착용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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