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보호자의 채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학교 위탁교육생,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인정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로 2026학년도 지정된 학교가 아닌 월촌초등학교에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 학교장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아래 첨부파일의 입학학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1. 내용: 2026학년도 입학학교 변경 신청2. 제출서류 가. 입학학교 변경 신청서 나. 취학통지서 다. 증빙서류(변경이 필요한 사유, 정해진 양식은 없음)3. 제출기간: 2025.12.22.(월)~12.24(수), 8:30~16:004. 제출장소: 교무실(방문 제출)5. 승인여부: 2025.12.26.(금) 개별 문자 예정6. 기타: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예비 소집일에 반드시 입학 예정인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