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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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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11.17 조회수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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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에 의거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설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손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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