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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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11.17 | 조회수 | 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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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설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손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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