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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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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용 위험 안내
작성자 송기옥 등록일 22.09.30 조회수 52

전동킥보드사용은 만 16새 이상 원동기 면허보유자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2인이상 탑승은 절대 금지입니다.

중학생은 사용 대상자가 아니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https://youtu.be/sGqSTOqgs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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