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중학교 로고이미지

안전교육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동킥보드 사용 위험 안내
작성자 송기옥 등록일 22.09.30 조회수 60

전동킥보드사용은 만 16새 이상 원동기 면허보유자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2인이상 탑승은 절대 금지입니다.

중학생은 사용 대상자가 아니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https://youtu.be/sGqSTOqgsXI

.

이전글 개인 이동형 원동기 사용과 주의사항
다음글 9월 20일 교통안전을 위한 우리의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