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선전시설물(벽보 등) 훼손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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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숙현 | 등록일 | 25.05.21 | 조회수 | 4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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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 최근 언론보도 사례 - 15일, A후보의 벽보 훼손 - 15일, B후보의 현수막 훼손 - 18일, 모든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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